-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 고지서 등의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 등

인천본부세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세관주변종사자 연루범죄 등 중대범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세관주변종사자 연루범죄 등 중대범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세금을 편취한 관세사가 인천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인천세관은 화주로부터 수입신고의뢰 받은 물품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신고하여 세금 2,96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관세사 A씨를 지난 6월 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송치하고 지난달 29일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사 A씨는 수입화주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 부가가치세 3,212만원을 받은 후, 세관에는 화주가 제출한 물품의 가격보다 1/10로 저가신고하여 250만원만 납부하고, 차액 2,962만원은 편취(횡령)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지서 등의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한 후 이를 화주에게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수입화주가 관세사 A씨가 보내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에 수상한 점을 느끼고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수입가격 저가신고가 확인되었으며 세관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일체가 발각되었다.

이와관련, 인천세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세관주변종사자 연루범죄 등 중대범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 세관주변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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