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이 KBS의 '부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 측은 이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액은 총 5억 원이며, KBS 회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다"고 반박했다.

KBS는 하루 만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보도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태는 커졌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달 19일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S 노동조합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5일 양승동 사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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