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관리비 가상계좌 집금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과 관리소의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일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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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달 본격화한다.

5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9일 오전 10시2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0일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만 놓고 보면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위임을 받아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재판부는 금융위 고유 권한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정 부문장은 3개월 감봉요구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징계 효력이 중단되는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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