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카드사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폭우 수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KB국민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8월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영업점·KB국민카드 고객센터·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현대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간 채권추심 활동도 중단된다.

금리 우대 지원도 마련했다. 현대카드는 10월 말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BC카드는 홍수피해를 입은 고객·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9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 BC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카드는 집중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신용판매대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청구일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고객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청구유예 서비스는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한다.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한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9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9월30일까지 손님케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카드사들의 금융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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