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일부터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인도에 내놓아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율천동, 정자동, 영화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이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엔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자진정비 스티커를 부착해 사전 안내를 먼저 하고, 불이행 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며, “깨끗한 옥외환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