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 효과 및 민원인 편의 제고 기대
- 스마트폰 활용 어려운 경우 종전대로 수기작성

전남 순천경찰서가 청사입구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하여 코로나19 예방 효과 및 민원인 편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가 청사입구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하여 코로나19 예방 효과 및 민원인 편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일요서울ㅣ순천 강경구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청사 입구 발열검사소에 민원인과 방문객 대상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중대본에서 유흥시설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순천경찰서 전자출입명부 이용은 청사 방문 민원인이 본인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개인별 QR코드를 발급받아 발열검사 출입구에 설치된 QR코드 인식기에 인식하면 되고, 이와 병행하여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종전대로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평상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다가, 필요시에만 결합하여 방역당국에서 시설 방문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통해 무더워진 날씨에 민원인들에게 빠른 출입을 도모하고, 민원인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펜을 통한 감염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노재호 서장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순천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전국 경찰서 최초로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총력대응을 위해 청사 입구 발열검사소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열검사 출입구에서 체온체크 후 민원인을 상대로 수기명부를 작성해왔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선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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