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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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기자 개인의 단독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할 때까지도 '검·언유착' 의혹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모양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후배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번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넣지도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한 검사장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이번 의혹의 핵심인 '검·언유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놓고 '검찰'과 '유착'이 모두 빠진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것은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합심해 여권 관계자의 비위를 추적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고위 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추 장관은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한편, 중앙지검이 전권을 갖고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에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드물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현직 검사장이 협박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안의 중대성이 강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해 20일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도,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유착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수사 전권을 부여받고,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도 불사하며 수사를 진행해온 점을 감안하면, 의지는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 등의 단독범행일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마치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시하면서 협박한 경우에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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