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 축하…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

미소 짓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미소 짓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주거·소통·참여·복지·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금융·일자리·복지·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는 5년 주기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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