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교육과 반부패 자체 청렴교육 실시

7월 30일 대전시교육청은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에서 유초등교육과 소속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청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7월 30일 대전시교육청은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에서 유초등교육과 소속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청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에서 유초등교육과 소속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청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

이번 연수를 위해 초청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다양한 사례와 역할극을 통해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연수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

김윤배 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렴은 신뢰받는 대전교육의 디딤돌이 되고, 부패는 깨끗한 공직 사회의 걸림돌이 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반부패와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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