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오는 8일 열린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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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1년8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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