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게 되었다. 경북·대구가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로 지금의 경제난을 헤쳐 나갈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지난 7월 30일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오는 2028년까지 현재 대구시 동구에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군사공항(K2)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이전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이 경북·대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51조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신규 고용 효과만 해도 4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의 고비마다 국난극복에 앞장서 왔던 ‘경북정신’이 이번에도 발휘됐다.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상황에서 보여준 군위, 의성 군수·군민들의 대승적인 결단과 양보에 경의를 보낸다. 헌신적인 열정과 리더십으로 무산위기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노고도 컸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공항철도 등 접근성 확보, 공항신도시 재원 조달 방안 등 산적한 과제들을 시행착오 없이 해나가야 한다. 통합신공항은 경북·대구의 백년대계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관문공항이 되어야 하며, 경북·대구 산업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물류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98%는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물동량의 분산이 이뤄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되어야 한다. 장래 항공수요(연간 1천만 명 이상)를 반영한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고, 3천200m 이상의 활주로를 건설하여 유럽과 미주까지 중·장거리 노선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각될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해안·낙동강·북부권의 산림과 경주·안동·고령의 역사문화자원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동북아의 대표적 문화관광지구로 성장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구를 중심으로 지식산업과 컨벤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통합신공항의 정착과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인 SOC 공항철도, 4차 순환도로, 중앙고속도로 확장, 군위 관통도로, 공항전용도로 건설 및 BRA(간선급행버스) 도입 등 접근 교통망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김천, 구미 및 포항과 신공항을 철도로 연결해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하며,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항 배후도시 및 항공클러스터 조성 등 공항과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도시 창출 계획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재안의 군위 편중으로 의성군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의성에 대한 관광 프로젝트 계획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군위·의성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여기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받은 성주

군민들이 공항 이전으로 많은 것을 얻은 군위·의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2는 국가방위를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정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근거해 ‘기부대 양여’ 방식(민간사업자가 선투자를 통해 이전부지에 신공항을 먼저 지은 후 K2 종전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투자비를 회수)으로 진행된다고 오불관언(吾不關焉)하면 안 된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표면적으론 지자체 역량으로 모든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이지만, K2 부지가치 규모(9조 2천700억원)와 장기사업 등의 이유로 사업 리스크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웅도(雄道) 경북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코로나 19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대구 통합과 상생의 상징이 될 것이다.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은 난제 해결로 ‘낙동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북도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북도는 지역 민간 갈등을 조기 봉합하고 국가적 지원을 적기(適期)에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과 국비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펴야 한다.

정부는 농지 전용 허가권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K2부지 개발가치를 높이기 위해 종전부지에 공공기관(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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