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완주 고봉석 기자] 완주군은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앞서 완주군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한 변호사 17명, 법무사 15명, 주민538명 등 총 570명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인의 의무,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 보증에 따른 벌칙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순회교육을 실시,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원할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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