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지급기한은 추첨일 익영업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 지급 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지급 기한 종료일로 한다. 이 지급기한을 넘기게 되면 아무리 1등에 당첨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해도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요즘 인터넷에서 돌고있는 당첨시 행동 요령을 요일별로 정리해보자.토·일요일:당첨내용을 확인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영수증을 안전하게 숨긴 뒤 가족회의를 열어 앞으로 해야할 행동지침을 결정한다. 반드시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만 회의를 하며 외부로 누설은 철저히 피한다.월요일:가족들의 여권과 비자신청, 최대한 많은 은행의 계좌 신설 및 인터넷 뱅킹 등록등을 해야한다. 회사는 병가나 기타사정을 이유로 결근한다.화요일:복권 당첨금 수령지를 답사한다. 수령지의 지형적 특징과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만한 최적의 이동경로를 파악해둔다.수요일:국민은행 본점 복권사업팀으로 전화를 걸어 목요일 이후에 갈 것을 예고하고 보안을 당부한다. 담당자 이름을 확인하고 보안이 어겨지지 않도록 확답을 받아둔다. 전화는 반드시 타 지역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목요일:가족회의를 통해 당첨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기타 계획을 수립한다.금요일: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른 2인과 동행하여 국민은행을 방문한다. 동행 1인은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화장실에 대기하고 다른 한명은 차에서 대기한다. 신분증, 통장, 영수증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신분을 확인시키고 당첨금을 수령한다. 당첨금이 수령된 통장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 대기중인 차를 타고 잠적한다. 이동하는 동안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이용하여 당첨금을 다른 통장으로 분산 입금시킨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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