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형록 변호사
법무법인 YK 안형록 변호사

 

[일요서울]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상대방을 완전히 빈손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특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더욱 이러한 문의가 많아진다. 하지만 재산분할 제도의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의뢰인들의 소망은 현실이 되기 어렵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몇몇 사례의 경우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부부공동재산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한 주장에 해당한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과연 가능할까?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이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공평의 의미를 넘어 이혼한 당사자가 이혼 이후 사회에 잘 적응하라는 부양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진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먼저 부부공동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확인이 된 상태여야 한다. 이혼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부부공동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소송 전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부부 관계 유지 중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여러 방면으로 주장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 힘들지 않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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