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아직도 대단하다.

한 때는 확진자가 수 일 연속 발생하지 않으며 종식까지 가능할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에도 다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더 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버스 기사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버스기사는 승객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하며 내리지 않았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10여명의 승객이 하차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버스기사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했고 경찰관계자는 “정당 승차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대부분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로도 알 수 있듯 업무방해죄는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업무방해죄는 피해가 ‘예상’만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큰 논란이 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사건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자녀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줌으로써 교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지만 해당 시험은 온라인 시험으로 조국부부가 아들을 대리해 시험을 본 것이 아닌, 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대학 입시나 국가 자격시험 등에서 대리응시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내린 사례가 존재하나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업무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매우 모호한데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망신주기식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방해죄 중 특히 일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 인터넷에 자신이 이용한 음식점, 독서실 등 업체의 후기를 안 좋게 남겨 업체로부터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경우다.”고 말한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범위가 넓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업무 방해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그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분석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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