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구 소재 아파트 욕실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와 관련해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침전지를 둘러보는 모습. 2020.07.20. [뉴시스]
서울시는 중구 소재 아파트 욕실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와 관련해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침전지를 둘러보는 모습. 2020.07.20. [뉴시스]

[일요서울 | 신수정 기자] 지난 6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현행 가전용 누진제 폐지, 누진제구간 간소화, 요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구간을 분류해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 이를 내년에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내년부터 4인 가구 한달 평균 요금인 8640원에서 1760원이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인 가구의 경우도 한달 평균 요금 4320원에서 내년부터 880원 추가돼 52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누진제 구간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 현재 일반용 누진제에서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으로 한 구간 축소할 방침이다. 나아가 2022년엔 사용량에 관계없이 1160원, 2023년 1270원으로 요금이 일괄 부과된다. 

2019년 기준 서울 내 거주가구 97.5%가 누진제 1단계를 적용받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다. 누진제는 사용량을 1~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1단계는 가장 적은 양의 사용량을 뜻한다.

일반용의 65~75%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용 수도요금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기준으로 차용해 인상한다. 

사용량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1614억 원의 적자를 봤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수도 사업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수립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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