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중심가에 건설 중인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준 타워'를 배경으로 이날 톈안먼 광장에서 오성홍기가 펄럭이는 모습. 2018.06.15[뉴시스]
베이징 중심가에 건설 중인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준 타워'를 배경으로 이날 톈안먼 광장에서 오성홍기가 펄럭이는 모습. 2018.06.15[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쇼핑에 가까운 수도권 아파트 매입 등을 부추겨 국가주권, 국민의 주거권이 해외 투기 세력에 의해 침탈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월까지 중국인이 국내 아파트 약 1만 3천 채를 사들였다고 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금액만 3조가 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가 모두 약 2만 3천 채인걸 감안할 때 중국인의 비중이 높다 는걸 알 수 있다. 

특히 중국내 부동산 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 국민이 중국내 아파트를 매입해도 30년을 한도로 사용권만 취득할 뿐이다. 반면 중국인은 국내에 아파트를 매입하면 영구적인 소유권이 주어진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아파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水源池)가 포함된 지역을 매입하여 현지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 중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교모는 우선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소유기한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국내 취득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공공환매권도 검토와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지역과 허용 총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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