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사건‧사고. [그래픽=뉴시스]
군대 내 사건‧사고.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군 생활관 내에서 병사 간 장난을 치던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이는 직무 행위와 밀접한 내무생활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와 부모가 B씨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강원 인제군의 한 보병사단 병영생활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의 장난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부모 측은 “그만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몸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는 등의 장난을 치다가 결국 상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

B씨 측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A씨가 욕을 해 장난이 심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책임이 90%로 제한돼야 한다”는 취치로 변론했다.

조 판사는 “B씨가 A씨 몸에 올라타 과격한 행동을 했고, 중지 요청에도 계속 그 행위를 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B씨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B씨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이미 공제한 손해배상 선급금 537만 원을 제외, B씨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2990여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A씨와 B씨는 육군 병사로 현역 복무 중이었는바, 24시간을 함께 근무해야 하는 병 근무의 특성상 그 내무생활도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B씨와 공동해 A씨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B씨와 연대해 A씨의 부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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