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지역 부당이득 ‘반환’ 명령 ‘검토중’…청주지역 항소심 5년째 계류

부영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책정한 분양가를 두고 입주자들과 잇단 마찰을 빚고 있다. [이창환 기자]
부영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책정한 분양가를 두고 입주자들과 잇단 마찰을 빚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부영이 제주지역에서 건설했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부영이 분양전환으로 거둬들인 비용 가운데 일부를 주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영그룹은 판결에 따라 주민들이 에게 총 31억 원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아직 반환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청주지역 분양전환 주택 입주자들과도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했으나, 부영 측은 상위 법원에 항소하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판교에서도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분양전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분양전환 승인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 된다’며 그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제주‧청주‧여수 등 전국 각지 분양전환 관련 소송 이어져
판교지역, 분양전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정’

제주지역의 경우 최종심에서 부영이 패소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분양가로 지불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가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대한 산정 방식이 부영의 주장보다 과거 부영그룹의 과거 배임 형사사건 관련 재판에서 제출했던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문건에 포함한 건축비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 승계가액 관련 문건은 국세청의 부영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대법원은 국세청이 이 문건 내의 건물가(최초취득가액)를 부영이 건설한 전국의 주택(아파트) 실제 건축비로 판단한 것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부영 측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실제 제주지역의 임대아파트 건설 당시 국세청이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 건축비가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기준에 맞춘 실제 건축비를 적용한 건설 원가를 도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영 측이 외부 감정평가를 통해 명시한 표준건축비와 법원이 적용한 실제건축비를 바탕으로 분양전환에 따른 최종 분양가를 다시 계산해 각 세대별 최대 397만 원에 이르는 반환금액, 총 31억 원의 부당 이득 금액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분양전환’ 가격 책정 기준 두고 법적 다툼

일요서울로 연락을 취한 A씨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역에서 부영이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영 측이 적정 분양가를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5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부영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제보자 A씨는 “청주에서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제건축비 기준으로 책정한 분양가를 적용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령했다”면서 “이후 부영 측이 항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미 5년이 지났지만 함흥차사”라고 하소연했다. 

2009년 청주시 용담동과 금천동 등 부영이 건설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영에 납부한 분양대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영 측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택지비와 실제건축비를 토대로 산정한 분양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입주자모집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부영주택)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영 측은 임차 세대별 1000만 원, 510명의 임차인에게 총 51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를 두고 부영 측이 항소하면서 5년이 지나도록 상위 법원에 계류 중이다. 

A씨는 “서민들이 은행에 대출해서 20년~30년에 걸쳐 이자를 갚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진행하도록 정부든 법원이든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1심은 나온 재판을 항소심 법원이 5년이나 끌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제주지역, 대법원 판결 ‘검토중’…청주지역, ‘항소’

이와 관련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영 측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청주 등 1심 재판이 진행된 곳은 재판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부영의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법적 판단을 얻기 위해 상위재판에 항소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결과를 얻을 예정”이라며 “제주 지역의 경우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반환 절차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부영은 제주 지역 입주민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반환 금액 총 31억 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급방법을 결정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 관련 재판은 지난 5월14일에 확정됐다. 

판교지역에서는 계약 10년이 종료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두고 일부 입주민들과 성남시, 그리고 부영그룹 간의 신경전이 있다. 성남시는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격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던 당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3억 원 이하의 가격을 공고했다”며 “이를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분양전환 과정에 앞서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 받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기에 분양전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분양전환 계약률은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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