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사와 유튜브 방송 등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고소·고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조로남불’ ‘뒤끝 작렬’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수많은 의혹 보도를 쏟아낸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고소한 조국 “무책임한 행동 법적 책임 져야”

구속된 유튜버 우종창씨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제1450차 수요시위’에서 언론보도 13개에 대한 정정보도 조정신청 현황을 밝혔다.

그는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뉴데일리 등 9개 언론사의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며 “총 11건의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 조정성립 또는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정이 불성립된 기사 등은 민사소송 등 추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방송사의 허위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연, 19개 언론사

13개 기사 조정 성립 등

 

언중위에 의해 조정된 내용들은 셀프심사 지원금 16억 원,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 원 사용, 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 의혹, 아미 기부 패딩 할머니 미수령 등의 보도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 시절 여성가족부의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 16억1400만 원의 보조금을 정의연에 ‘셀프 지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을 뿐 보조금 수령 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연이 옥토버훼스트라는 맥줏집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2018년 정의연 모금사업비 지급처 140여 곳에 대한 지출 총액이며, 국세청 신고 양식에 따라 대표 지급처 1곳을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연이 인쇄업체에서 유튜브를 제작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2018년 홍보사업비 명목의 지출 총액이며 대표 지급처 1곳만을 기재해 생긴 오해인 것으로 나타나 언중위에서 조정결정을 내렸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가 기부한 패딩도 실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연은 병상에 누운 생존자를 제외한 할머니 16명에게 직접 혹은 택배로 패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달과정은 동영상으로도 촬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고소’

“무책임한 행동 법적 책임 져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보도와 주장을 했다며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최근 서울 방배경찰서에 배당됐다.

방배서는 지난 1일 김 대표 고소 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께 SNS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며 ‘확인이 안 된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해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의 잘못된 보도들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모 스님에게 부탁했다는 보도를 한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고소한 기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채널A ‘[단독]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란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당시 송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고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일행과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또 다시 페이스북에 TV조선 기사 링크를 올리며 “TV조선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음을 제보 받았다”며 “해당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제목은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달라”’이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월간조선 전 기자 출신인 우종창(63)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난달 17일 진행,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민사소송 모두 제기

“따박따박 진행할 것”

 

기자들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해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형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자신과 가족들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을 저격하며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면서도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거나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태를 ‘취재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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