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냈던 내부고발자, 6급·7급→8급으로 강등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지회가 지난달 30일 2년 전 잔행됐던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지휘자 공모가 공정한 심사라 보기 어렵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지위자 공모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채용과정을 외부 용역에게 맡겼지만 오히려 공정성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휘자의 실기를 채점했던 심사위원은 당시 (지휘자가 있었던) 박사과정의 대학 교수이자 출강하고 있는 학교 교수였다”며 “심사회피제도를 통해 피했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밝혔다.

이어 “단원 정기평정도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 반면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지휘자를 뽑는 중대한 실기심사에 단 2명의 심사위원만 위촉했고 전 지휘자의 작곡된 곡으로 실기를 봤다”라고 전했다.

또 “2년 전 일부 단원들이 전 지휘자의 부당함을 충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당시 지휘자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계약 만료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 지휘자를 따르던 단원들 간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후) 현 지휘자가 채용되고 전 지휘자의 문제를 제기했던 수석단원(7급)들은 공교롭게도 일반단원(8급)으로, 같이 동조했던 비노조원인 단무장(6급) 또한 일반단원(8급)으로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휘자의 채용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 31일까지 보내야 하는 지휘자의 계약 만료 통지는 물론 단원들이 화합해 탄금대와 우륵이란 중원문화의 고장을 화합의 하모니로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실력 있고 공정한 지휘자를 재공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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