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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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수정 기자] 9일 대법원은 연인 사이에 평소 촬영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수면 상태에 촬영한 사진도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본 판결에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 재판단해 사건을 부산 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감금,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폭행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애인인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안 죽는다'며 2시간 동안 집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B씨의 동의 없이 잠든 B씨를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자신의 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감금까지 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됐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평소 묵시적인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엇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만으로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감금,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데이트폭력 신고 접수 건은 총 6만211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 신고 건수 대비 형사입건 사례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6년 8367명(89.4%)에서 2019년엔 9858명(49.4%)로 그 비중이 5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촬영(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총 1295건으로 이 중 70%는 서로 아는 사이에서 촬영한 경우였다. 결국 불법촬영 피해는 모르는 사이보다 연인, 친구, 동료 등 아는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뒤집기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촬영이 불법촬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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