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홈페이지 일부 갈무리]
[틱톡 홈페이지 일부 갈무리]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소유주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중국 동영상공유앱 틱톡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8일(현지시간) 틱톡이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소유주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소송에 직접 연관된 사람이라고 NPR은 전했다. 소장은 틱톡의 미국 사업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될 계획이다.

NPR은 틱톡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틱톡의 미 국가안보 위협 근거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해 소식통은 미 정부의 국가안보위협론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틱톡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와 건설적인 해결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팩트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업적 협상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회사와 사용자가 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번 명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쓸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틱톡 및 위챗(WeChat)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텐센트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해당 앱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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