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기준 세대주·사업장·법인 대상,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양 강경구 기자] 전남 광양시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68,664건에 12억4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총 3종으로, 부과대상은 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돼 있으며, 세대주는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그동안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30세미만 미혼자, 가설건축물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 대형사업장 과세대장 자료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 납부는 ARS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면 건당 150원,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300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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