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 안내문, 일괄문자 발송 등으로 기한 내 납부 안내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양 강경구 기자] 전남 광양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했다.

시는 기간 연장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안내문과 일괄문자를 발송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안내문은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중간예납 등으로 국세 환급대상자 중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홈택스-위택스 연계로 국세·지방세 한 번에 납부 가능),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전자납부번호)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