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의 왼쪽은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오른쪽은 순직한 전북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친언니 강화현 씨.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의 왼쪽은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오른쪽은 순직한 전북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친언니 강화현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이날 서 의원은 기자회견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구 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속자격을 없애겠다는 법안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라며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은 구호인 씨의 호소문 전문.

안녕하세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표발의하신 서영교 의원님과 발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속 한켠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동생은 20년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 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써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희 용서가 안됩니다. 친모는 저에게도 생물학적인 어머니입니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속자격을 없애겠다는 법안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는 물론 최근에도 안타깝게 사망한 자녀들의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이나 연금을 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제2의 구하라 사건, 전북 구하라 사건 등 제 동생의 이름이 거론될 때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나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숱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안정성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인륜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유산을 노리고 돌아온 부모에게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법을 잘 모릅니다. 법학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너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서느냐? 도대체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신 생각과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상속법과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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