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ㆍ호남 9개 시장ㆍ군수 동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공동결의문 제출

[일요서울ㅣ사천 이형균 기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 이하 남중권발전협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항공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6월 27일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식 @ 사천시 제공
지난해 6월 27일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식 @ 사천시 제공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여수시청에서 영·호남 9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난 10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남해안남중권 발전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번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점이다.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는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지정 항공MRO 산단을 조성 중이다.

윤상기(하동군수) 협의회장은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ㆍ호남 상생 도약을 위해 설립됐으며, 남해안남중권이 우리나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건과 같이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ㆍ사천시, 남해ㆍ하동군 등 경남 4개 시ㆍ군과 여수ㆍ순천ㆍ광양시, 고흥ㆍ보성군 등 전남 5개 시ㆍ군 등 영ㆍ호남 9개 시ㆍ군이 뜻을 모아 지난 2011년 5월에 창립해 오고 있는 행정협의회이며 사무국은 협의회장시ㆍ군인 하동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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