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해야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 16일~8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수원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95억 원(과세 기준일 7월 1일)을 부과한 것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6만 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62만 5000원까지 부과(지방교육세 포함)하였다.

납세 의무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혹은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나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납부 기간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카드 한도 등을 확인해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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