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현관 모습.[뉴시스]
경찰청 현관 모습.[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경찰의 '민간인 사찰(査察)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찰 내사(內査)' 등을 받은 일반인이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월 北 김여정의 대북 전단 비방 담화 직후 정부는 국내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 대해 고발하면서 경찰조사 등에 착수했다.
 
그런데, 11일 일요서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후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가 이날 일요서울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 대한 자발적 후원자 등을 상대로 경찰이 '확인서'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前 이사장) 변호사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약 100여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들이 후원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전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北 김정은이나 北 김여정한테 전화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며 "이번 사건은 과거 광화문 집회에 대해 자발적 후원금 등을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 '뒷조사'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밝혔다.
 
즉, 이는 최초 일요서울에 밝혔던 기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의 우려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기타 단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내사(內査)'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1일 오후 일요서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정부의 통일 정책 노력 저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했다.
 
그러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前 이사장) 변호사 등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통일부의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北 김여정이 시키는 바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반역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이 사건 처분이 허용된다면,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일반국민이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적대시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언행과 활동도 금지되는 참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前 이사장) 변호사에 따르면 '큰샘'의 법인설립허가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인 11일 통일부 측과 함께 참석해 심문을 종결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쌀보내기 활동 경위, 법인 사업 포함 및 접경지역 주민 위험 초래 여부와 남북교류법·통일정책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쌍방의 신청서와 답변서 요지 진술이 있었다.
 
그는 이날 "우리측은 쌀보내기 사업은 통일부도 인지하던 북한주민의 생존권 등 인권을 위한 활동으로서 큰샘의 사업 목적에 포함되고, 북한측이 문제삼은 적이 없어 접경주민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북한당국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아니라서 국민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법인을 해체하는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2020.06.26. [뉴시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2020.06.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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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경찰의 북한인권단체 후원자 사찰 의혹' 관련

일요서울i의 2020년 8월 12일자 "[단독] '경찰 북한인권단체 후원자 사찰(査察) 의혹'... 무려 100여 명 내사(內査)?"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통일부, 경기도 등이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수사의뢰(고발)를 하면서 시작된 적법한 수사이고,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후원자들의 사전 양해와 동의를 전제로 해당 단체 회원여부, 후원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인 사찰·내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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