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시행 복도식 아파트 피난구조설비 강화

법적 기준 보다 높은 피난설비 추가해 입주민 안전에 기여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GH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형 플랫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계단식 아파트에 비해 피난시설이 열악한 복도식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가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의 피난구조설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소방·대피 설비는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일부 세대(3~10층)에 완강기를 설치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대피공간의 설치도 어려웠다.

또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주민들의 숙지 부족 및 고층에서 로프에 의지해 피난함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고층세대는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가사다리차의 전개높이를 고려할 때 16층 이상의 세대는 피난이 어려운 실정이다.

GH는 안양냉천지구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복도 양쪽에 하향식 피난구를 2층부터 전층까지 시범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향식 피난구란 덮개·사다리·경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화재 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설비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GH에서 시행하는 복도식 아파트 전체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설계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안전설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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