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8. [뉴시스]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08.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부동산 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및종합부동산세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국회 청원'이 시작된다. 바로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사법 절차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관련 법률 공포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중에는 부동산세 강화가 골자인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이 포함된다.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시민과함께, 상임대표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前 제1기획이사)'는 지난 11일 오후 일요서울에 "'이사 가려면 교도소로 가라'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라는 내용의 '국회청원서'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정 주택법'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에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들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법조단체는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명시된 점에 대해 "'이사를 가면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과함께'는 '개정 주택법'에 대해 "수도권은 사회에 진출하는 국민인 청년의 거주 수요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를 무시한 채 투기의 억제 목적에만 치우쳐 집주인들을 실거주에만 묶어 놓게 되면 수도권에서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수도권 내 더 좋은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례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이사를 갈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심지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전하거나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면 '징역이냐, 월급이냐'를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의 법률은 직업 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삶의 근간을 유지하는 헌법적 권리를 모두 앗아가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또한 문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율의 세액을 부과하는 '위인설세(爲人設稅)'"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발의 의원들이 개정 종부세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대 4년까지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조문화한 우리 민법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민과함께'가 지적한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조차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근대적인 민사 관계 대원칙인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는 해석이다.
 
그 결과 "이처럼 법률에 의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임대인들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계약으로 전환하게 돼서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과 함께 "이러한 우려는 이미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도 전인 7월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수급동향지수가 100을 넘긴 것으로도 확인되는데, 한마디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것"이라는 실제 사례에 대한 풀이도 나왔다.
 
결국 해당 법조단체에 따르면 '부동산3법'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규정(99헌마513)'했다는 근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다보니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논란의 단초 또한 불붙는 형국이다.
 
한편 '시민과함께'는 이날 "매매계약 파기 및 전세가 급등과 같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아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가 밝힌 제보 주소는 'http://bitly.kr/qZVVxbRSocM'와 'cumcivium@protonmail.com'으로, 이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시민과함께' 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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