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목포시 관계자 자료 받아 투기 의혹
검찰, 지난 6월 "징역 4년" 구형해
손 전 의원 측 처음부터 무죄 주장

질의하는 손혜원 의원[뉴시스]
질의하는 손혜원 의원[뉴시스]

 

[일요서울]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재판 시작 1년여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받은 후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국민들이 요구한 청렴함과 국가 먼저 원칙,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두 사람은 지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고,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손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재판부터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말하는 보안자료는 공개된 자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난 결심공판 때도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는 보안이 아니었으며, 손 전 의원의 자식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목포가)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의견서 내용을) 만들어 둔 걸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조카 명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서는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 못할 도박중독자에 사기 전과 3범 이상이다 보니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손 전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이 시작된지 약 1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손 전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 자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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