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뉴시스]

[일요서울] 제주 도내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12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8)군의 발을 통과했다.

이 사고로 B군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군은 단순한 통증을 호소할 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 A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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