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환급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소송참여 비용없이 무료로 원고단 선착순 모집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자차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일요서울] #1 A보험사에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한 김씨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수리비는 상대방 차량수리비 포함 200만 원이 발생해 상대방 B보험사에 본인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20%)을 내고 보험처리를 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70%(김씨는 30%)로 더 크게 책정돼 A보험사는 상대방 B보험사로부터 140만원(200만원×70%)을 구상권 청구해 받아왔으나 김씨에게는 4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공동소송을 전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소송참여 비용이 없는 공동소송원고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줘야 마땅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금소연은 손보사에 자발적인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보사가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 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차 자기부담금 미환급 피해자들은 모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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