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 된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7월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4779억원을 연장하고 유예 조치해 유동성 위기해소에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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