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엔 가족명의 직불카드 통해 후원금 납부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김순애 회장은 홍사덕 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경기 여주이천에 출마한 이규택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정치자금법상 기부금 한도인 5백만원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돈을 나눠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양 당선자 등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양 당선자와 가족이 홍 위원장과 이 의원을 포함해 친박연대 지역구 출마자 3,4명에게 500만~1,5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와 어머니 김 회장 등이 이들에게 합법 후원금 형식으로 공천 대가성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개인비서로 일했던 L씨 역시 2006년 근무 당시 가족 명의로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L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할 수 없어 직불카드를 활용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당시 자신의 딸 양정례 당선자를 비롯해 오빠 양모씨, 모친인 유모씨,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그의 남편, 그리고 남동생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W 은행 직불 카드가 주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직불 카드 한계가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단위로 인출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전달됐을 공산이 높다”고 밝혔다.

L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홍 위원장과 이 의원 역시 직불카드로 돈을 인출해 후원금조로 건네졌을 공산이 높다는 설명이다. 검찰 역시 이점을 주목해 계좌추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명의로 나간 출구를 조사해 해당 정치인에게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를 역추적해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계좌추적 과정중에 총선전후뿐아니라 그 이전 조사를 통해 김 회장과 정치인들의 후원관계를 밝혀낼지도 정치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서 대표의 경우 김 회장이 대표적이 사조직인 ‘청산회’의 유력한 돈줄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서 대표 역시 김 회장 관련 ‘전혀 관계없
다’는 주장에서 “과거 당에 있을 때 알았고 지난해 당 경선 때 외곽 사조직에서 일한 것도 알고 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친박 연대 홍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김순애씨에게 서 대표가 공천 대가로 차입금을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수 차례 회유했다”며 “9일부터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요청에 사람이건 물건이건 일체 응하지 않겠
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