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했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해 상해, 손괴, 감금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 등을 6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 역시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소송 경과]
1심은 공소사실 중 상해, 재물손괴, 감금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1심의 판단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평소 묵시적 동의 아래 많은 촬영이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이 반대할 것을 알고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 7. 23.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항소심)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사진이 각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나체로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평소 사진 촬영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평소 신체에 대한 촬영이 있었던 연인관계에서 잠든 연인의 신체 촬영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 인정 여부라 할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찍혀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서 주목한 점은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얼굴을 포함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의 수차례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바,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문자 메세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피해자의 신체 촬영에 대한 명시적 거부 및 삭제 요청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 및 과거의 신체 촬영이 있던 사안에서도 촬영 행위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이 인정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수면 상태라는 무의식 상황에서까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을 단순・획일적으로 강조하여 신체 촬영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는데 의미가 있다. 연인간 데이트 폭력 같은 비상식적 현상 등이 사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해석 역시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바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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