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 B(구속)씨가 27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 앞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강북서는 이날 오전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구속송치했다.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 심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갑질에 대한 원통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 측 유족이 해당 입주민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오후 최 씨 측 유족이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심 씨가 제기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오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 5월22일 심 씨에게 폭행·상해 등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과, 최 씨의 사망으로 그의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각 2500만 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두 딸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심 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심씨가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 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 씨는 지난 4월21일 최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심 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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