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강화
취약시기 위주 감찰을 ‘연중 수시 감찰’로 전환

[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 감찰’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최근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례가 연이어 언론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분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대다수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위상 및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복무기강 확립, 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위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휴일 현업부서 복무감찰과 함께 비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소와 읍면동 등 부서 순회를 통해 음주운전의 폐해와 주요 비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전파하는 한편 각종 비위에 취약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로 인해 포항시 공직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시는 기존 취약시기 위주로 실시해 오던 감찰을 연중 수시 감찰로 전환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등 주요 비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음주운전 비위자에 대해 지난해 6월 개정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 외에도 ‘승진임용에 대한 2년간 불이익, 격무·기피 부서 전보, 각종 교육 배제’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 복무감찰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자 비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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