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입구 정문 모습. [뉴시스]
경찰청 입구 정문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경찰의 민간인 사찰(査察) 의혹 논란 보도'를 놓고 경찰이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바로 '기부금품법 수사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취지다. 그런데 왜 이같은 의견을 밝혀왔을까.
 
앞서 일요서울은 지난 11일 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의 후원자에 대해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일요서울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 대한 자발적 후원자 등을 상대로 경찰이 확인서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 직후 일요서울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前 이사장)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약 100여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들이 후원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전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北 김정은이나 北 김여정한테 전화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번 사건은 과거 광화문 집회에 대해 자발적 후원금 등을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 '뒷조사'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두고 "'경찰 내사(內査)' 등을 받은 일반인이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는데, 경찰 측이 의견을 밝혀와 이를 공개한다.
 
경찰 측은 12일 오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등 관련단체를 수사하다보면 기부자들의 기부 목적은 무엇인지, 사적인 목적이 기부 관련한 것인지 혹은 그 사람들이 회원인지 아닌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연락한 것인데 '사찰(査察)'이나 '내사(內査)'라는 용어가 나오니 매우 난감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찰(査察)'과 '내사(內査)'는 무슨 뜻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찰(査察)'은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 주로 사상적(思想的)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분"이라고 명시됐고, '내사(內査)'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함, 일정한 조직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함"이라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 6월 北 김여정의 대북 전단 비방 담화 직후 정부는 국내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 대해 고발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후 일요서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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