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페이스북 캡처.
국가정보원 페이스북 캡처.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사업인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이관(移管)'이 기어이 강행된 가운데, 일요서울은 평생을 대공전선(對共前線)에서 싸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기획관의 문건을 지난 12일 입수, 전문 공개한다.

이 문건을 작성한 인물은 바로 국정원 안보수사단장 등을 역임한 황윤덕 前 안보기획관이다. 일요서울은 지난 12일 저녁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황 前 기획관을 만나 그가 직접 작성한 문건을 입수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내용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급 대공수사관이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부당성과 헌법불(不)합치 제기'라는 반론을 편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그 당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룬 내용은 검찰수사권 관련 문제 등과 비교해 비교적 희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공(對共)작전을 평생 겪어온 인물의 '직필(直筆) 문건'의 의미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명분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속전속결(速戰速決)로 추진 중인 양상이다. '분권'등을 강조했지만 정작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각론적 설명이나 토론회 등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일요서울 해당 문건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황 전 기획관이 밝힌 문서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을 경우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적 이론 및 법적 근거와 실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무책임 혹은 무시하는 행태이며,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개혁을 빙자한 일종의 개악'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은 '입법의 기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법률적 규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며 "특히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행위를 사전 승인함으로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대공수사권 폐지 시 강제수사권한이 없어 사실상 '행정조사기능' 단계에 고착되고, 경찰에 이첩 시 강제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국정원을 지휘하고 사건 방향 및 심도 역시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 조사관은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됨이 불보듯 뻔하며, 국정원 출처에 대한 접근 요구로 조사 진행 뿐 아니라 여타 여건도 협력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대공수사권'이란 무엇일까. '대공수사권'이란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권'을 뜻한다. 바로 북한과 국내외 테러 세력을 비롯한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인 셈이다.

실제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방첩(防諜)·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첩(防諜)'은 방첩업무규정 제2조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것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대응활동'으로 명시됐다. 이른바 '안보수사'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안보수사'다.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명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게 바로 그 취지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황 전 기획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의 직필 문건을 전면 공개한다.
 

일요서울은 지난 2020년 8월12일 저녁 서울 동작구 일대 모처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안보수사단장을 역임한 황윤덕 전 안보기획관을 만나 그가 작성한 '민주당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부당성과 헌법불합치 제기' 문건을 직접 받았다.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지난 2020년 8월12일 저녁 서울 동작구 일대 모처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안보수사단장을 역임한 황윤덕 전 안보기획관을 만나 그가 작성한 '민주당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부당성과 헌법불합치 제기' 문건을 직접 받았다.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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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부당성과 헌법불(不)합치 제기]

목차

1.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핵심 내용

2. 핵심 내용 중 헌법불합치(위헌) 및 상위법 배치 소지
(1)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책무' 자문 기능을 저해
(2) 국가안전보장과 치안은 개념상 큰 차이 - 전자가 후자를 포괄
(3) 민주주의 기본토대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 도전
(4) 국정원직원 위법행위 가중처벌은 가혹, 평등 원칙상 상당성 위배

3. 국가안보론적 관점에서 본 대공수사 시스템

4. 국회 여야의원(정보위원회) 및 국정원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등 지식인 및 일반 국민 인식조사
(2) 간첩수사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실증분석 및 객관적 평가
(3) 국가단위 대공수사 기구를 국정원 '외청'으로 편제, 독립성 부여

5. 국정원 퇴직단체 및 OB분들께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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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부당성과 헌법불(不)합치 제기]
- 황윤덕 국가정보원 前 수사단장

1.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핵심내용

▲ 우선 '국내보안정보' 개념 폐지 및 필요시 사전 국회승인 필요
※ 개념: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 강제수사권한 없는 일반 범죄조사권(행정행위)으로 제한
→ '국가대공수사권 소멸' 아닌 '경찰로의 이관'이라며 마치 관할변경 수준처럼 사전적 의미를 왜곡, 국민 대상으로 진상과 실제를 호도
※ 이관(移管) : 관할(管轄)을 옮김. 관할 : 권한에 의하여 통제·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

▲ '국외정보' 개념의 중심축 전환 : 해외정보→북한정보
※ 개념 :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地誌)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위 기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 국외정보는 대외안보정보와 국가이익(국익) 정보 지칭

▲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범죄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와는 별도로 일반 공무원보다 형사사법상 가중 처벌 가혹
▲ 예·결산의 국회통제 강화

2. 핵심내용 중 헌법불일치(위헌) 및 상위법 배치 소지

◎ 국가정보원법상 명칭변경 및 주요내용 전부개정 주기 : 약 20년
- 역사적 제도주의 : 법제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에 따른 변화·발전
- 사회학적 제도주의 : 조직공동체의 관습·관행·관례와 조직구성원의 일반적 상식 등 인지-사회적 저변문화가 비공식적 규범으로 작동

◎ 국가안보정보의 '3축(軸) 체제'가 제도의 배태성(胚胎性)으로 인해 국정원과 법의 개정에도 불변의 핵심기능으로 정립(鼎立) : 국외정보(북한정보),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 대공범죄(정보)수사→ 이것이 상위법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및 정부조직법에 반영

◎ 국내안보정보는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범죄정보, 이를 삭제, 제외?
◎ '국가단위 안보기관' 해체 의도인가?
 

해당 뉴스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됐던 대형 간첩공작 사건이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한뉴스 1926호 캡처]
해당 뉴스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됐던 대형 간첩공작 사건이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한뉴스 1926호 캡처]

 

(1)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책무' 자문 기능을 저해

◎ '국가단위 정보수사기구'의 설치 목적과 상위 근거법에 배치

<헌법>

- 대통령의 책무(제66조2항, 형사책임 대상), 대통령의 의무(동조3항, 규탄 대상), 이에 따른 대통령의 취임선서(제69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규정
* 책임의 대상은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의 영원한 확보, 국가의 정체(正體), 영토(제3조), 평화적 통일(제4조),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 등

- 대통령의 긴급조치(처분·명령, 제76조), 계엄선포(제77조), 평상시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국가안전보장 관련 대외·군사·국내정책 사안
- 대통령이 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의무적 설치(제91조)

cf. 중요 국정사항에 관한 국가원로자문회의(동법 제90조),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국민경제자문회의(제93조)는 모두 임의 기구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제3조)
- 국정원 관계(제10조) : 국가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평가·보고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의 설치와 직무범위(제2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제11조)
- 특히 '국가안전보장 관련 국내외정보, 보안정보 및 범죄수사 관련 사무 담당'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서치(제17조)

◎ 따라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국내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하거나 제외하고, 대공정보활동 및 대공 범죄수사의 기능과 권한을 폐지함은,
- 동 개념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할 '대내안보정보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책무 및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됨이 연역적으로 추론되고 논리적으로 귀결되어
-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헌법규정에 어긋나거나 불합치 소지가 있고, 국가안보정보수사기구의 설치근거인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정부조직법에 저촉된다고 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의 모습. [뉴시스]

 

(2) 국가안전보장과 치안은 개념상 큰 차이 - 전자가 후자를 포괄

◎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국가안보는 '국가안전보장'의 약칭이고,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국가는 안전보장의 주체(主體)이기도 하고 객체(客體)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 포지

- 국가가 안전보장의 주체로 볼 경우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따라서 행정기관과 각급 정보수사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추론하게 되고
- 국가가 안전보장의 객체 즉 국가안전보장을 '국가안전의 보장'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국가(광의의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보장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
→ '국가단위 정보수사기관' 설치의 국가안보론적 근거

◎ 그러므로, 정부조직법상 치안(治安,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담당 경찰의 대공범죄수사와 국가단위 대공범죄수사 기능을 합치기 위한 '이관(移管)' 등 용어 사용은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적 이론, 법적 근거와 실제에 대하여 무지(無知)하거나 무시(無視)하는 무책임(無責任)한 3무(無) 처사
→ 1.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우롱(愚弄)하거나 깔보아 조롱(嘲弄)하는 개혁은 개악
→ 2. 국가안전보장은 피해가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교정적(矯正的) 정의와 회복적(回復的) 정의를 구현하기 매우 어려움.
◎ 형법상 내란 및 외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목적수행 등이 국가안전보장의 사안인가, 행정안전부 또는 치안경찰의 사안인가.

 

해당 뉴스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됐던 대형 간첩공작 사건이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한뉴스 1926호 캡처]
해당 뉴스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됐던 대형 간첩공작 사건이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대한뉴스 1926호 캡처]

 

(3) 민주주의의 기본토대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 도전

<직무범위 전·후 비교>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① 대외안보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현행 국외정보에서 북한정보 분리
나. 방법(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현행 국내보안정보 개념 폐지 및 대공·대정부전복을 삭제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7조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 및 제10조 불고지 제외)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현행(대공)범죄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수집·작성·배포만 인정
* 나아가 현행법 위반혐의가 있지만 처음부터 북한과 연계된 단서가 없으면 정보수집도 불허
* 특히 제7조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이적단체) 정보수집까지 불허


2. 제1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신설, 그러나 '초국가행위자' 등 개념 모호하고 대상행위가 추상적

3.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국가기밀'을 최협의로 해석하여 북한이 상당한 시간·인력·자산 등을 투입해야만 획득 가능한 정보 및 지식 등 요건(대법원 판례)을 제외
* 특히 '국가기밀로 분류'라는 형식요건 요구, 분류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는 제외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는 도중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3.09.05.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는 도중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3.09.05. [뉴시스]

 

4. 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급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유지
5.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신설
*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접 연계'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요건을 한정함으로써 '간접 연계'는 제외 / 다변화된 현대사회의 공동체간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 표출

6.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안보 침해행위(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경제·무역분쟁, 자본 유출입 등 국가안보 위협행위)·팬데믹과 같은 새(新) 안보 분야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신설
*그러나, 전통적인 국가안보 이외 경제안보·신안보·팬데믹 등 개념이 강학상 또는 실무상 및 의학보건상 용어를 나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고 입법의 기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법률적 규정으로서의 가치 상실
* 특히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행위를 사전 승인함으로써 권한 침해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이 규정 역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사전 통제하는 입법부 우위의 발상

◎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분립(삼권분립)의 원칙 안에서 유지
- 17세기 근대국가 개념이 태동한 이후 18세기를 거치면서 절대군주로부터 국가주권을 국민에게 이전,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 헌법 제1조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가권력으로부터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인원, 사적 소유와 처분, 안전과 행복의 확보(헌법 전문)를 위해 거대한 국가권력을 분립하여 분립된 국가권력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위한 입헌국가의 두 기둥

◎ 이러한 현대국가의 권력분립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헌법을 구성
- 헌법의 구성 체계는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위헌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 특히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
- 앞에서 검토한 바, 국정원의 개정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의 권한을 넘어 행정부인 정부의 고유 기능과 권한, 특히 대통령의 지시·감독권을 사전사후 통제

◎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에 어긋나고, 국회가 법치주의 기본 이념인 '법의 지배(rule of the law)'를 벗어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the law)'를 시도함으로써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소지 다분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 국정원 직원 위법행위 가중처벌은 가혹, 평등 원칙상 상당성(相當性) 위배

◎ 국정원 직원은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안직(특정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이외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
- 국정원직원법 제1조(목적) :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
- 제15조(복무선서) : 투철한 애국심, 사명감 발로, 국가에 봉사 맹세, 법령과 직무상 명령 준수·복종, 창의·성실로써 책무 수행을 강조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cf. 국가공무원 복무선서(국가공무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은 제7장 복무규정에서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및 정치운동죄(제84조)를 규정
-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공소시효는 10년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이 성격·경중 관계없이 형소법 제249조 제1항 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동일

◎ 이에 비해 국정원법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
- 정치관여금지(제9조) 및 정치관여죄(제18조)에 대해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공소시효는 10년
- 직권남용금지(제11조) 및 직권남용죄(제19조)
v 각 제1항 : 법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고·감금, 다른 기관·단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7년' 병과, 미수범 처벌
* 공소시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형소법 규정 의율
v 각 2항 : 국정원직원 중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자는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순수(형소법, 군사법원법), 즉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 및 구속통지 등 인권수사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별도 규정 없음

◎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부개정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20.8.4)에 따르면 현행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더하여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와 처벌규정 추가
- 정치관여죄는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 직권남용죄 역시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및 미수범 처벌 규정 추가
- 불법감청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죄는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미수범도 처벌

◎ 한편
-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정치관여 목적 정보를 수집하게 하거나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 신설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로,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 불법감청·위치추적등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20년으로 추가 연장 및 신설
◎ 위 검토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인 '평등'에 어긋나,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위배


3. 국가안보론적 관점에서 본 대공수사 시스템

◎ 국가정보원의 1차적 직무인 '국가안전의 보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취약점을 최소화(취약성의 감소)하고, (준)적국 또는 적대적 단체(북한)의 위협성을 최소화(위협성의 감소)함으로써 최악의 상황 회피, 평화 유지
- 우리의 안전보장태세가 공격·공작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취약성을 발굴하여 지속 보완·보강됨으로써 '튼튼한 안보토대'를 구축하고 '힘에 의한 세력균형'을 유지(현실주의 입장)
- 또한 상대방의 침략적 힘을 대화·협상을 통한 제도적으로 제거·축소함으로써 안보불완전성을 최소화(자유주의 입장)
- 결국, 국민으로부터 '든든한 안보태세'라는 신뢰 위에서 북한과 대화 및 협상으로 군비통제, 군비태세 축소, 대남공작 및 사업의 위협성을 감소할 수 있을 것임(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입장)

◎ 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한편, 압박 구사
- 외교적 대화/협상, 제적 지원/제재, 문화적 교류협력/차단, 그리고 군사적 상호 위협성 감소와 동시에 압박(대량응징보복)
-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의 3역(域)인 북한의 민주기지역량, 국제적 보조혁명역량, 남한 내 혁명역량을 물적 토대(군사력, hard-power) 뿐 아니라 인적 토대(대공역량, soft-power)로 방어함으로써 달성

◎ 따라서 우리의 안전보장태세는 3역6전선(3域6前線)으로 형성
- 북한의 대남공작역량인 조선인민군, 총정찰국, 노동당, 통일전선부, 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안성 등에 대응하여 6전선을 구축(육해공 전방, 후방, 해외, 기관, 사이버, 남북대화협력교류 공간)
- 국정원은 '국외(북한)정보, 국내보안정보, 대공수사'라는 국가안전보장의 3역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보유관기관(각급 부문정보수사기관)과 6전선에서의 대공활동을 독자적으로 또는 합동 전개
* 국정원법은 중정법(1961), 안기부법(1981), 국정원법(1991) 등 20년 단위로 전부 개정되는 등 부침에도 3역체제 유지(역사적 제도주의)

◎ 이를 위한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첩보 및 단서는 1)자체 인지(직접 인지, 정보원 제보, 전과자 고지), 2)해외부서 이첩, 3)북한부서 이첩, 4)과학정보, 5)국민신고(111, 인터넷, 직접 신고) 등 다양한 출처에서 발굴
- 국정원 내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제로 첩보 확인, 내사 진행, 유가치 증거 확보와 병행하여 검찰의 지휘 및 공조 아래 강제수사(통신제한 조치, 계좌추적, 출입국제한 및 감시, 체포, 구금, 구속영장)
- 공소유지가 가능할 때, 더 이상 유가치 증거가 발굴하기 어려울 때,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보안누설 소지가 있을 때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찰에 사건 및 신병 송치
- 이 과정에서 출처 보안 및 접촉선은 특별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고, 관련된 부서에 디브리핑(debriefing, 복명)으로 피드백(feed-back, 정보 의견 제공)
→ 유관부서에서는 북한권력기구 및 대남사업공작에 대한 전략신문 진행으로 자료(DB, data base)를 지속 축적하여 대북전략 및 대책 수립에 긴요히 활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2015.01.22.[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2015.01.22.[뉴시스]

 


◎ 그러나 대공수사권 폐지 시 강제수사권한이 없어 사실상 '행정조사기능' 단계에 고착되고 경찰에 이첩시 강제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국정원을 지휘하고 사건 방향 및 심도 역시 경찰이 판단
- 국정원 조사관은 경찰의 수사실에 입회할 수 없으며, 보조조사관으로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됨은 법리적 및 논리적으로 명약관화(明若觀火)
- 특히 국정원 출처에 대한 접근 요구로 해당 건의 진행 뿐 아니라 이후 여타 여건도 이첩 및 협력이 매우 곤란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추론


◎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의 보고라인은 '국장-차장-원장-청와대 안보실-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인데 비해,
-경찰은 '수사본부장- 차장-처장-행자부, 법무부-총리실-청와대 안보실, 민정수석, 사회시민수석-대통령' 등 층층시하(層層侍下)로 보안유지 자체가 어렵고
- 나아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수사 착수 지체, 수사 진행 속도 간섭 등 일망타진(一網打盡)은 극히 곤란한 점은 수사경험상 귀납적 결론임.


◎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국정원법 제16조(사법경찰관)
*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 종전에 사법경찰관리신분증(사경증)을 소지 및 활동하였던 대공수사국 이외 외사,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밀조사 담당관들은 (행정)조사관이라며 사경증을 모두 회수 조치


4. 국회 여야 의원(정보위원회) 및 국정원에 제안합니다.
◎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핵심 개정내용에 대한 치밀하고도 엄중한 사전 검증 과정을 요구

(1)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등 지식인 및 일반 국민 인식조사

◎ 질의문은 단 '두 가지'로 명쾌하게 제시
1)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당연한 기능인가, 아닌가?
2)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중 어디가 더 잘 하는가?

(2) 간첩수사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실증분석 및 객관적 평가

◎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현재 범죄수사 단계(내사)에 있는 여건 가운데 3~4개를 경찰에 실제 이첩, 보안국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 진행
- 이와 동시에 국정원 대공수사국도 같은 여건에 대해 사건 추진
- 양 기관의 사건 추진방향,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가치), 심도, 첩보출처 및 협조자 보호수단,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오로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만 성과측정, 평가
*평가단 공정 구성 : 검찰, 두 기관 사법경찰관(리), 변호사 등

◎ 한편, 가능하다면 경찰 보안국이 보유한 범죄여건도 선별하여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이첩, 같은 방법으로 수사진행 과정과 결과 측정, 평가
◎ 이와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국 주관으로 경찰 보안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첩단이 매년 초에 보유여건에 대해 합동으로 검토하고 연간 사업추진 방향(PNIO) 논의 및 연중, 연말 평가모임 개최
*만약 국정원 대공수사권한이 소멸 시 정보수사공동체는 해체

(3) 국가단위 대공수사기구를 국정원 '외청(外淸)'으로 편제, 독립성 부여
◎ 국정원이 대공수사권한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정치관여' '국가폭력(인권침해)'이 있어왔다고 본다면 이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이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별도 편제
◎ 국가조직은 '일(사업), 사람(인사), 틀(조직), 돈(예산)'으로 운영되는 바, 외청으로 편제 시 국정원장(기조실장)이 '조직, 예산)으로 통제
- 외청장(가칭 국가보안청, 국가안보수사청)이 '정보-수사의 긴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공정보 및 범죄수사를 정치적 외풍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
- 물론 이 경우, 정치관여, 직권남용을 감찰하는 별도 감독관제 고려

(외청 예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검찰청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34조(행정안번부)- 경찰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개인정보보호···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 국정원 퇴직단체 및 OB분들께 제언합니다.

(1) 양지회(사)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원 등록단체
◎ 정관(제3조 목적, 제4조 사업)에서 '국가안보에 기여' 명시 감안
◎ 발마직하고 옳은 방향을 결의함으로써 '음지에서 일한 보람, 양지에서 이어가자'는 회훈을 실천적으로 구현
→ 주요임원들의 담대하고도 강직한 행보를 기대

(2) 양지회 수준에서의 대응과 병행, 산하 단체들의 결기 매우 필요
◎ 양지회 소속 각급 단체 중 정관, 회칙에 '국가안보'가 명시된 그룹 규합, 자기의사결정권에 따라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양지회를 보장
◎ 특히 00회, 00회, 00회 등 관련 단체들의 역할이 주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7.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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