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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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한항공은 12일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또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입찰 참가를 희망했던 15곳이 모두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서 흐지부지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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