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부가 지난달 17일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북(對北) 전단(ビラ·Bill·삐라)'을 살포한 북한인권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법원이 지난 12일 정부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2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북한인권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날 "주문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비형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한 대상인 북한인권단체는 바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이다. 통일부는 "정부 정책에 저해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들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보내기',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기 활동'과 北 지도부(北 김정은)의 주민 인권 침해 행위 알리기 등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단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前 이사장) 변호사는 지난 12일 일요서울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북한 쌀보내기 사단법인 큰샘에 대한 통일부의 위헌적,위법적인 북한 김여정 눈치보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날 이 변호사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통일부가 문제삼은 대북전단 및 북한 쌀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을 위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탈북민 단체의 당연한 사업이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에 따른 사업인데, 이를 목적외사업이라거나 설립조건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통일부의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북한 김여정이 시키는 바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반역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이 사건 처분이 허용된다면,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일반국민이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적대시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언행과 활동도 금지되는 참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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