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류성걸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이 12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기금 운용계획 등 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5년에 한번 재정전망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특히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시에는 계획을 변경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현행 5년인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시한과 국회제출 일정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 정부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시에는 이를 반영해 그 계획을 변경,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결하지 못하면 해가 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이 증가된다”며, “개정안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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