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기준, 12만 2천건에 20억 4천만원 부과
- 지역 발전과 복지사업 위한 소중한 재원 협조 당부

전남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청 전경

[일요서울ㅣ순천 강경구 기자] 전남 순천시가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2만 2천건에 20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균등분) 납부세액은 개인은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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