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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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회가 삼성생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월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0명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보험사는 타사 주식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기준자산의 3% 이하 한도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1980년대에 취득해 취득원가가 5444억1800만원에 불과해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못 미쳤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법안을 통과할 경우, 상황이 급변한다. 시가평가 기준으로 할 경우, 지분의 대한 가치는 29조8200억원 수준으로 급등해 자산 3%인 9조원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20조원 가량을 팔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현재 계열사 주식의 취득한도가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어떠한 상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급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시장이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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