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지난 7월17일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개그맨 박모(30)씨. 그동안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범행만 알려졌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직접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부터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쳤다. 박 씨는 총 47개의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과 탈의 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걸려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개그맨 박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박 씨의 합의 의사를 고려해 오는 9월11일 추가 기일을 잡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KBS 직원의 신고로 지난 5월29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박 씨는 3일 만에 자수했다. 

화장실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특히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는 일이 많아지자 날이 갈수록 여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당국도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해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배포, 탐지 활동 등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몰카 범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콘텐츠로 소비되는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암시장의 단속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