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2020.08.12. [뉴시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2020.08.12.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의 보조관이었던 A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했던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단,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손 전 의원과 A씨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건물을 취득하고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명백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의 범행에 대해 목포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인한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손 전 의원의 범행을 두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시험사업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을 기준 삼아 이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 매입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됐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 발표 이후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보안 자료는 비밀성이 상실된 상태였다“면서 "그 이후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 구입 부동산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B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 취득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서는 목포의 도시재생 뉴딜 시험사업 문서가 외부에 공개된 이후 부동산 매입은 무죄로 판단 내려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는 보안이 아니었고, 자식도 없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음을 밝히며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해왔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상당한 정보가 보도됐었다며 비공개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지난 6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손 전 의원은 “마치 정부를 움직여 역사, 문화, 예술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의견서 내용을 보고 놀랐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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