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소득요건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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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요건으로는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단,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0%를 경감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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