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강민경이 쏘아올린 논란···광고 준 업계도 ‘타격’

유튜브 로고[뉴시스]
유튜브 로고.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유료광고(PPL)를 받고도 유튜브 영상에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뒷광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유료광고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는 곧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유명 유튜버들도 논란의 대상이 돼 줄줄이 해명과 사과를 하고 있으나 여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 때문에 유튜브를 떠나는 유튜버도 나오고 있다.

내돈내산에 뒤통수 맞아 분노한 여론···유명 유튜버 고발로 활활

뒷광고 처벌하는 법적 기준 만들어야목소리···뒷광고 금지법발의도

지난달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을 시작으로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촉발됐다. 유튜브에 제품 관련 콘텐츠를 올려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았음에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고 밝혔던 이들의 행태에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사실상 구독자‧누리꾼들은 이들의 ‘내돈내산’ 행태를 믿고 광고한 제품을 구매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들은 ‘내가 사비를 들여 구매해 보니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가 아닌 광고료를 받고도 숨긴 채 ‘이 제품 정말 좋다’고 홍보한 셈이다.

이후 유명 유튜버 참PD(유튜브 채널 ‘애주가TV 참PD’)의 고발로 전업 유튜버들에게도 파장이 일었다. 특히 인기 유튜버 도티가 이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까지 뒷광고 관련 해명과 사과를 하는 등 논란이 번지는 중이다.

업체 ‘이미지 추락’ 불가피

식품업계도 적잖이 놀란 모양새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기업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제품 협찬‧광고에 열을 올렸다.

특히 떵깨떵, 쯔양, 보겸, 양팡, 문복희, 엠브로 등 유명 먹방 유튜버들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만큼 다른 매체보다 홍보 효과가 크다. 그러나 일부에서 ‘유료광고 포함’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콘텐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시청자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덩달아 해당 업체들도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업체들은 유튜버 제품 협찬‧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사고 있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명 유튜버가 먹은 음식 모두가 광고 같다는 의혹이 인 것. 오해를 받은 업체도 줄줄이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은퇴를 선언한 인물도 있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다. 쯔양은 자신에 대한 억측과 비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7일 밤 참PD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눈물을 쏟았다. 참PD는 2년간 모은 자료 등을 통해 최근 뒷광고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실상 유튜브 마지막 방송으로 보이는 이날 쯔양은 평소 자신이 진행해 온 유튜브 방송과 달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입을 뗀 그녀는 뒷광고 논란에 자신을 대표 격으로 내세운 언론 보도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초기 광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으나 일찌감치 사과를 했다. 이후에는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비난 여론과 여러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껴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다른 유튜버들도 해명과 사과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한 달 수입

억대인 유튜버도 많아

인기 유튜버들은 광고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수입이 억대인 유튜버도 많다.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는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자동 폐기됐다. 유튜버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서 대가성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였다. 오는 9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이른바 ‘뒷광고 금지법’도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지난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것.

뒷광고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김 의원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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